대신해운항공은 worldwide mover로서 전세계 구석구석 해외포장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운송 상품은 물동량이 많은 MAIN PORT 위주로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절차별로 자세히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지역에 관한 문의는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를 이용해 주시면 포장에서부터 배달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증 또는 공작증(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서)
- 거류민증(중국 장기거주 증명서)
- 여권, Z비자(여권과 거주비자)
- H B/L OR M B/L(선하증권) PACKING LIST
(영문 기재된 LIST를 중문으로 번역 신고)
- 세관 양식(당사 지사에서 준비)
신품(미사용 물품 포함)과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물품(50인치이상 프로젝션 TV, 그랜드피아노(전문연주자 제외), 외제승용차, 이륜자동 차, 기타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이며, 개인은 2년, 가족동반의 경우 1년이상 해외거주시 이사화물로 인정되어 상기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 은 면세 처리되며,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도착된 물품과 이사자가 입국하지 않고 물품만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하던 물품 도 과세됩니다.
각종 무기, 모조 무기, 탄약 및 폭발물 위조 화폐와 위조 유가 증권 중국의 정치·경제·문화·도덕에 유해한 인쇄물·필름·사진·음반·영화필름· 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레이저 디스크·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물품 각종 극 독약병균 해충 및 기타 유해갱물을 가진 동물 식물 및 그제품사람과 가축에 유해한 전염 병치역에서 가져온 식물 및 그 제품
입국심사시 행해지는데, 최근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예방접종등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최초 도착지가 북경일 경우에는 건강신고서(旅客建康申明記)를 미리 작성하여 입국심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국 금지물에 해당한 모든 물품들 국가 비밀에 관계되는 원고·인쇄물·필름·사진·음반·영화필름·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레이저 디스크·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물품, 진귀한 문물 및 기타 출국 금지문물 ,희소하거나 진귀한 동물·식물(표본 포함)및 종자와 번식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