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로 작송하는 이삿짐은 운송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구간에 따라 운송하는 업체가 다르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반드시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합니다.
· 분실, 파손(BREAKAGE) ,육로운송연장보험(ITE)의 운송보험조건으로 부보하므로 만일의 경우에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모든 가재도구에 대하여 포장시 하주께 보험 부보액을 문의하여 적당한 금액을 부보하고 있습니다.
· 사고증빙확보 : 사진, 기타 화물의 손상정도, 원인,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확보 : 손상발생 시 처리방법과 동일
· 서면상 사고통보
·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 전액이 되며,보험금 청구 요령은 손상품의 보험금 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 사고증빙확보 : 사진, 기타 화물의 손상정도, 원인,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 사고통보: 해당 운송업체를 비롯하여 화물운송에 관여한 모든 책임당사자를 상대로 서면상의 사고 통보서한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액 평가 : 물품 손상 정도에 따라 전부 손실이 확인된 화물은 증권 상의 보험가입 금액으로, 부분손해가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 후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수리 전 견적서를 통하여 총 피해금액을 산정 합니다.
(추후 교신이 가능한 화주본인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일반우편 보다는 안전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에 부보되는 화물의 실제 가액과 일치하는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제가격보다 적은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에 부보되는 경우에는 일부보험이라 하여 만일의 사고시 실제가액과의 차이정도에 비례하여 보상금액을 차감하는 이른바 비례보상이라 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피해금액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각 포장 단위별로 보험가입금액 명세를 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당 운송업체를 비롯하여 화물운송에 관여한 모든 책임당사자를 상대로 서면상의 사고 통보서한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액 평가 : 대개의 이주화물 운송은 적게는 20~30개에서 많게는 수 백개 이상의 박스로 취급되므로 각각의 박스별로 보험에 부보된 금액을 확인하여 놓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보상기준의 미흡으로 적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 또는 무게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학용품 상자와 전자제품이 같은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포장명세서(INVENTORY LIST) 상에 각포장 박스별로 가액을 기록하여 그 합계금액을 보험에 부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사고사실의 확인과 보상과정에 있어 위에 언급된 NO Survery Form을 이용하는 것은 소액이주화물 손상 사고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이며, 손해금액이 크거나 정밀한 사고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각 보험회 사의 현지 Agent를 통해 별도조사 하거나 국내의 이사화물 발송 회사에 문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