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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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rates of America
서부
중부
동부
·미국의 개요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광대한 국토에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이민의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한 미국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정치 미국은 50개 주와 1개 특별구의 연방연합이며, Washington DC(District of Columbia)에 그 연방 정부를 두고 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1776~1783)이후 체계를 갖춰나가기 시작한 연방의 개념은 각 주(State)가 보다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법률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듯 철저히 정착된지방자치제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헌법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으며 헌법의 부가 조항인 권리장전에는 그 세부조항으로서 종교,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10가지의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사회 미국의 인구 대부분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다. 따라서 미국사회가 가지는 정체성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 개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인정해 주고 그것들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Melting Pot 개념에 있다. 인종을 보면 여전히 백인(앵글로 섹슨)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흑인계, 히스페닉계, 그리고 남미계 이주민들도 무시 못할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부쩍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대전제때문인지, 미국인에게 있어 개인적 삶과 사회적 가치는 과거에 의해서가 아닌 그 잠재력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이는 새로운 자유(New Freedom), 새로운 정책(New Deal), 그리고 새로운 개척(New Frontier)이라는 명제를 강조하여 미래 지향적인 실용주이적 성향을 발달시켰다. 이런 실용적 성향은 매년 전 인구의 17%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지를 차지한 대국답게 각 지역 곳곳에 국제 수준의 도시들이 즐비하지만 대체로 New York, Los Angeles, 그리고 Chicago가 3대 도시로 꼽힌다.

3. 교육 미국의 교육제도는 많은 장학제도, 좋은 교육환경, 풍부한 자료등 훌륭한 미국의 교육제도 아래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원하는 과정까지 마칠 수 있다. 이중 문화 속의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학교 교육보다 먼저 밝은 가정교육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잘 성장해가는 2세의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의무교육의 연한은 각 주의 법률에 맡기고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거의 모든 주가 9년이고 오하이오주와 유타주는 12년, 오클라호마주, 오리건주, 뉴멕시코주는 11년, 캘리포니아주와 애리조나 주는 8년이다. 또 연령은 16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광대한 국토에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이민의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한 미국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비자 비자는 미국이민법이 정한 자격 내에서 특정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혹은 오갈 수 있도록 미 대사관에서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을 말한다.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이지만, 미국에 도착해서 한 번 더 공항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입국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비자에는 미국에서 머물러 살수 있는 영주할 권리를 주는 이민비자와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한 비이민 비자로 나뉘어 진다.

2. 영주권 영주권 취득(Green Card) -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마치고 스탬프를 받는데 이것이 Green Card으로 미국에서 영주권과 같이 사용한다.
- 이민자의 거주 예정자를 관할하는 이민국에서는 관계기록을 송부받아 외국인 등록처를 경유하여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 신고시 신고한 거주 예정지로 Green Card를 우송한다.
-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누구나 항상 Green card와 함께 SSC : Social Security Card를 휴대할 의무가 있다.

* 영주권 취득의 혜택 - 자유자제로 미국을 왕래할 수 있다.
- 미국 어느곳에서나 거주할 수 있으며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자녀는 명문 공립, 초, 중, 고 재학은 물론 의과대학 등록 자격이 주어지며 학비 보조금, 장학금, 학비 융자들을 받을 을있다.
- 자녀의 병역혜택도 주어지며 학교 졸업 휴 미국에서나 학국에서 직장을 다닐수 있다.
- 비자 갱신 등의 새로운 절차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 취득 후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고 5년후에는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

3. 시민권(Citizenship) 미국으로 이민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미국 이민법상의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주권 취득후 다음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시험을 통과하고 일정한 사법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시민권 취득 요건 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된 18세 이상의 소유자(18세 미만 자녀는 부모와 동반신청)

·비자 / 이민의 종류

1. 이민비자 1) 이민 비자의 종류
순 위 VISA 발급대상
가족이민 0순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2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취업이민 EB-1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매니저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EB-2 고학력 소유자 및 특출한 능력 소유자(JOB OFFER 필요)
EB-3 학사학위 이상 소유의 전문직
비 숙련공 및 숙련공
EB-4 종교계통 종사자 투자이민 EB-5 $50~100만불 투자 가능자

2) 개별사항 [1]취업이민 (EB-1) 고급학위(석사이상 학위나 학사학위 취득 및 5년 이상 경력자)를 소지한 전문인이나 기업경영, 과학, 체육, 교육 또는 예술분야에서 "예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미국의 국가 경제, 문화적이나 교육적 이익 또는 국가적 부에 크게 득을 줄 만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기본자격 및 조건
Ⅰ고급학위의 소유자 EB-1(a)
- 관련분야의 국제적인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
- 관련분야의 공인된 국제적인 모임이나 협회의 회원여부
- 자신의 관련분야 업적에 대해 평가한 출판물 관련분야에서 심사위원, 평가자로 참가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중대한 공헌을 한 논문
- 최소 1개국 이상에서 자신의 연구물을 전시하거나 발표한 경력
Ⅱ예외적인 능력의 소유자 EB-1(b)
-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한 교육수준
- 현재 또는 과거 고용주로부터 해당분야에서 최소한 10여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해당분야의 관련된 면허 혹은 자격증
- 해당분야의 직종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증명
- 해당분야와 관련된 전문 협회의 회원여부
- 해당분야에서 정부기관, 또는 다른 전문가 협회나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경력
Ⅲ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매니저 EB-1(c)
- 신청 전 3년 기간 중 적어도 1년 이상 해외의 다국적 기업체에서 경영 간부 중역 혹은 지배인으로 재직한 경력자
- 지배인-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품생상 지배인 또는 마케팅 지배인
- 중역-회사를 조직, 운영하고, 회사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 결정권자
- 다국적기업체
- 중역이나 지배인을 위하여 취업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여

EB-1(c) 의 장점
- MULTINATIONAL ENTITY RELATIONSHIP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 투자액수-최소 $10만으로도 가능하다.
-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없다.
- 노동(고용) 계약서가 필요 없다.
- 신청자는 대략 1년 안에 조건 없는 영주권을 얻게 된다.
[2]투자이민(EB-5)
신청자격 및 조건
* $50~100만불 자산 증빙과 더불어 투자 가능하여야 한다. $50만불 투자의 경우는 2만 또는 그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근교로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
* 미국에 투자를 해서 10명 이상의 미국인을 고용 창충해야 한다.
투자이민의 장점
* 수속 기간이 빠르다.(6~8개월)
* 한국외환관리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150만불을 송금시킬 수 있다.(4인 가족)
*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의 재산은 그대로 둘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사업도 계속 할 수 있다.
*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다.(1년 3회 미국입국
* 처음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나온다.

2. 비이민 비자
1)이민 비자의 종류
1.이민 비자의 종류
종 류 내 용 종 류 내 용
A-1 외교관 비자 I 언론관계자 및 가족비자
A-2 그 외 공무원비자 J-1 교환연수비자
A-3 A-1, A-2 수행원비자 J-2 J-1 가족비자
B-1 상용비자 K-1 약혼자 비자
B-2 방문비자 K-2 K-1의 미혼자녀 비자
C 미국통과비자 L-1 주재원 비자
D 선원, 승무원비자 L-2 L-1의 가족비자
E-1 무역인비자 M-1 특기자 비자
E-2 투자비자 M-2 M-1의 가족비자
F-1 학생비자 O-1 단체, 연예인, 체육인 비자
F-2 학생가족비자 O-2 O-1의 가족비자
G 국제기구지원 및 가족비자 P-1 연예, 체육인 비자
H-1 단기취업비자 P-2 문화행사비자
H-2 일시 노동비자 P-3 문화행사비자
H-3 연수비자 Q 문화비자
H-4 H-1, H-2의 가족비자 R-1 종교비자

2) 개별사항
[1] E-1비자(무역인 비자)
E-1 비자란 본국에 있는 회사가 주로 미국과 상당한 무역을 해야 하며, E-1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인이 매니저급 이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혜택
- 한국과 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하며 학업 가능하다.
- 매니저급 이상은 최장 7년, 그외 직원은 5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 무상 교육 가능하다.
-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 E-2비자(전반적 투자 비자)
E-2비자란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서 이민비자가 아니며, 입국 후 어떤 계기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자격요건
$100,000이상을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를 했거나 진행중인 사람
* 혜택
- 한국과 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하며 학업 가능하다.
- 초기에 5년 visa / 연장 가능하다.
- 자녀들은 고등하교까지 공립학교에 무상교육 가능하다.
*수속기간
-수속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2주~4주 정도 소요된다.
*이민자를 위한 사업 안내
우선 사업을 하시려는 분은 다음 몇 가지를 주의 깊게 결정하여야 한다.
- 자금을 동원할수 있는 능력
- 사업체의 운영 상태
- 구입하려는 사업체의 확실한 조사연구
- 사업체의 매상, 부대조건, 사업체의 매매가격
- 전문 부동산 대리인 또는 전문가의 상담 [3] L-1비자(주재원비자)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형태의 관계에 있는 미국지사에 파견 올때 받는 비자이다. 회사의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되며, 한국에 회사가 있다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할 수도있고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본사의 계열사로 설립된 증명 서류가 있다면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혜택
한국과 미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하며 학업 가능하다.
-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에 무상교욱 가능하다.

3)취업 비자
1. 취업 비자의 종류
종 류 내 용
H-1b 전문인 단기취업비자(professional occupation)
H-2a 임시 농업직
H-2b 비전문직 임시 노동직(Temporary Non-Professional Workers)
H-3 직업연수(Training) - 아래참조
H-4 H visa 보유자의 직계가족

2. 개별사항
[1] H-1b(전문인 단기취업비자)
* 자격요건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자신의 학위와 관련이 있는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력과 영어 능력
* 체류 허가 기간
H-1b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의 체류 허가 기간은 최소 3년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해줌으로써 총 6년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비자 유효기간 중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은 6년에서 제외된다.
* 동반가족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의 자녀는 H-4 비자를 발급
*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연관성
취업비자는 임시취업으로 체류하는데 필요한 비자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비자이다.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취업인과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비자의 명목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살게 되며 그 동안에 취업인은 영주권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면 된다. 따라서 자격요건만 된다면 미국으로의 영주권 취득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2] H-3 visa
* 자격요건
전문대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전공과 관계없이 자격이 주어진다.
* 체류기간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증빙시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내에서 신분을 바꾸고자 할때에는 일단 미국을 떠나 6개월 후에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수속절차 안내
01 투자이민 수속 과정 자격판정 서류안내 이민서류 제출 제출서류 번역 및 준비 이민 허가 통보 이민 여권 발급 VISA 발급 인터뷰 출국
02 취업비자 수속 과정 자격판정 미국 내 고용주 물색(미국협력회사) 고용계약 서류 안내 및 제출 저출서류 번역 및 준비 노동허가 / Petition발급 VISA 발급 인터뷰 출국
·출입국 심사

입국심사는 미국 첫기항지에서 이루어지며, 공항 입국심사대에 출입국 기록 카드(I-94), 세관신고서, 여권, 항공권을 제출합니다. 이민국 직원이 출입국 기록카드(I-94)에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나면,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 입국사증(Entry Visa)과 체류허가증(I-94)을 혼동하여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출국절차는 간단하여 별도로 서류를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항내의 해당 항공사의 카운터에 가서 여권, 항공권, 미국 출입국카드(입국시 여권에 붙여 놓음)를 제출하면, 항공사직원은 출입국 카드를 떼내고 항공기 탑승권(Boarding Pass)를 발급하여 줍니다.

·예방접종

한국에서 직접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으나, 오염 지역을 통과하여 오는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통관

통관은 미국에 처음 도착하는 지점(국제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행하여집니다. 입국심사가 끝나면 본인이 타고 온 항공기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벨트 컨베이어에서 수하물을 찾아 세관카운터로 가서, 신고할 물건이 있으면 빨간불, 없으면 파란불이 켜진 카운터로 가서 미리 작성한 세관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반입금지 품목

- 동식물, 과일, 채소, 총기, 마약류, 도검, 등이다. 술은 1ℓ(리터), 담배는 궐련 200개피(10갑), 시거 50개, 파이프 담배 250g (그램), 향수는 2온스 이내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 20세이하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술과 담배를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토산품(선물)은 1인당 $100 이내의 것에 한합니다. 단, 이 경우 미국 체류기간이 7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과거 6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토산품 반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총액이 US $1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액을 정확히 신고를 해야합니다.

·운전면허증 따기

운전면허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MV에 가서 필기시험 준비용 "Driver's Manual"을 받아와 필기 공부 후
2) 필기 테스트(사전예약필수,한글 번역판 시험 없음)
3) 시력 테스트 및 실기테스트(사전예약필수, 합격하면 바로 면허증 교부함)

필기시험용 On-line Manual (DMV에 가면 아래와 똑같은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교부합니다)
http://www.in.gov/bmv/driverlicense/manual/index.html
(이곳을 클릭하면 실제 필기시험용 manual을 볼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Number 는 세금, 신용정보, 학교 기록, 의료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 들의 Key 가 될 수 있는 개인 번호로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Application for a Social Security Card (form SS-5) 와 합법적인 체류를 입증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각주에 있는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 - driver’s license
- employer ID card
- school ID card
- marriage or divorce record
- health insurance card (not a medicare card)
- military ID card
- adoption record
- life insurance policy

·은행계좌 개설하기

① 시중의 어느 은행이나 무관하나 한국에서 돈을 부쳐 올 경우 Texas Commercial Bank와 Bank One이 외환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어 송금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Nation Bank의 경우 credit card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은행 구좌는 보통 saving account와 checking account 두 가지를 개설하는데 saving account는 이자가 없거나 조금뿐이므로 소액을 예금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할 때에 이자가 많은 saving account에서 transfer를 하면 됩니다.
처음 몫 돈을 가져올 경우 모두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일부 여행자 수표를 남겨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구입에는 몫 돈의 현금이 드는데 처음 오신 분의 개인 수표는 임시 수표이며 자동차 면허증이 아직 없기에 일반적으로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요구할 경우 은행에 가서 cashiers check이나 money order로 돈을 빼야 하는 번거로움, 언어 장애 등의 두려움과 수수료 등등을 감수 해야 합니다.

③ 구좌를 열 때는 저금할 돈과 신분증(ID Card,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을 지참하여 은행 직원에게 가면 그 자리에서 구좌를 개설하고 구좌 번호를 받게 됩니다.
구좌를 열 때는 부부 공동 명의로 여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임시 수표를 받게 되는데 성명, 주소등이 인쇄되어 있지않아서 일반적인 상점에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식 수표가 올 때 까지는 (2주일 정도 걸림)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를 쓰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 수표는 single과 duplicate가 있는 데, duplicate가 약간 비싸지만 편리합니다. Duplicate는 복사지가 붙어 있어 수표를 쓸 때마다 기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현금 카드는 어느 은행이나 ATM(automated teller machine)에 가입하여 있어 이를 이용하여 24시간 현금 인출, 불입 및 transfer 가 가능합니다.
ATM은 각 은행마다 Drive-In 하여 쓸 수 있도록 설치 되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자기 은행에서 사용할 경우는 무료이며 타 은행이나 기타의 장소(병원, 학교, Supermarket, 백화점 등등)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약간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ATM으로 자기 구좌의 잔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⑤ 개인 수표의 사용법
수표를 발행할 때는 날짜를 기입하고, PAY TO THE ORDER난에 지불 상대의 이름 혹은 상호명을 기입합니다.
$난에는 지불액을 숫자로, DOLLARS난에는 문자로 금액을 기입합니다. 금액을 기입할 때는 왼쪽 끝부터 대문자로 시작하며 센트는 and를 쓴 후 oo/100으로 기입합니다. 센트가 없는 경우는 none 혹은 xx/100으로 하며 이후 남는 여백은 선을 끝까지 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에 자신의 사인을 하면 수표가 유효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지불 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입하고 금액을 적은 후 수표의 뒷면에 서명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자동차 구입하기

새차 사기 미국에선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딜러에서 파는데, 딜러마다 차값이 다르므로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흥정을 해야합니다.
특히 영어를 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딜러 또는 딜러쉽이 없는 중고차 가게에서 그냥 차를 사 버리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지요. 미국 물정을 잘 모르고 또 영어를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는 한국 가게 뿐만의 일이 아니며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커미션으로 먹고 사므로, 어느 인종의 가게을 막론하고 일단은 딜러나 중고차 시장에서 제공하는 차값이 바가지라고 생각하고 흥정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딜러에 가서보면 새차에는 공장에서 붙어나온 가격표가 붙어있으며 보통 그 가격보다 깎아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한 딜러에 들어가서 원하는 차종, 원하는 사양 등에 맞춰 값을 알아보고 만약 크레딧이 있어서 loan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연 이자율을 몇 %로 받을 수 있는지도 비교해 보고 구입합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차에 대해 딜러에 따라 값 차이가 몇천불 씩 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흥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각 자동차 제작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문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사이트를 이용해 원하는 차종의 소매가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대개 딜러에서 흥정을 마친 가격이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현재 미국제 보다는 일본제(특히 Toyota와 Honda)의 중고차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The Times에 따르면 Toyota는 World's Best Car Maker로 지칭될 만큼 경제성과 성능에서 뛰어나, 수입차로서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이며 그렇게 고장이 없는 차라서 새차에서 뿐 아니라 중고차 중에서도 인기가 좋고, 가격이 높습니다. 미국 브랜드는 잔 고장이 많다거나 중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편이나 충돌에 강하여 사고에는 안전한 편입니다. 중고차 사기 미국에서는 주행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차가 웬만큼 튼튼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새차가 원주인을 떠났으면 그때부터 중고차가 되겠지만, 1-3년 된 차는 중고차라 부르기가 아까와서 pre-owned car라고 하기도 하고 성능은 새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90년대 이후의 차라면 약 8만 마일(약 13만km)정도된 차까지는 치명적인 사고경력이 없을 경우 그런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려면 LA 한인타운에 많은 중고차 가게에 직접 가서 살 수도 있고, 딜러에 가서 살 수도 있으며, 한국일보, 중앙 일보, LA TIMES등의 신문 안내 광고나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Penny Saver (한국의 벼룩 시장 같은 생활 정보지), Auto Market , (자동차 광고 전문지)등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는데, 미국 마켓에 가면 입구에 전시해 놓아 무료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Autoweb , Motor Trend라는 자동차매매 전문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들기

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메이저 보험 회사로는 State Farm, Farmers, AAA, Mercury, 가 있는데, 그런 메이저 보험 회사에 가입하려면 최소 18개월 내지 3년 이상 미국내 운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보 이민자의 경우 초보 운전자도 가입시켜주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보험 기록이 향상되면 나중에 메이저로 올려주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하는 회사가 보험 에이전트인지 보험 브로커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보험 브로커들은 중간에서 커미션을 먹는 자들이므로 브로커에게 들면 매우 비싸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종류

Full Coverage Liability
full coverage는 종합 보험이라고 하여 보험 가입자와 피해 상대를 모두 보상해주는 것이고, liability는 보험 가입자는 제외하고 피해 상대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full coverage와 liability의 차이점 full coverage는 가입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인적 및 물질적 피해가 났을 경우, 가입자와 피해 상대의 모든 피해을 보상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A 씨가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하고 있던 상대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아서 양쪽 모두의 차가 많이 부서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inspection(검사)을 나와서 차량의 피해액수를 조사하여 양쪽모두에게 피해액을 지불함. 이렇듯 full coverage는 가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상대의 피해는 물론이고 가입자의 피해까지 보상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