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국외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운송 및 이에 부가하는 포장, 보관, 통관, 운송보험,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장이라 함은 발송 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은 해외이사포장과 특수포장(나무상자, 하드박스, 랩핑포장, 특수품목의 진공포장 등)으로 구별됩니다. 특수포장시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가.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이 직접 포장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계약서에 명시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세관지정 보세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국내에서는 (주)대신해운항공 물류기지에서 40일 무료보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나. 목적지에 도착후 제공되는 현지 무료 보관 서비스 기간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 무료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부피 만큼 월당 보관료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유료보관을 원하실 경우, 무료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에 (주)대신해운항공 본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통관이라 함은 목적국 해당 세관의 심사, 검사를 거쳐 화물의 입국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은 서류통관과 검사통관이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고객님께서 목적국 해당 세관에 직접 입회하셔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운송보험이라 함은 (주)대신해운항공의 포장개시부터 목적지 화물 인도까지 발생되는 화물의 분실, 파손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가입을 대행해드리며, 보험금 청구시 원활한 청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합니다.
가. 운송보험 가입액은 물품의 구입가격, 사용기간, 운송비를 고려 고객께서 직접 보험가액을 정합니다.
나. 고객께서 가입한 운송보험 가입액은 차후 배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며, 실제물품의 실가치보다 낮게 가입한 보험부보는 차후 보험금 청구시 비례보상규정에 의해
부보한 금액에 비례하여 청구금이 지급됩니다.
다. 부피에 따른 최저 보험 가입액
라. 고객의 사정상 고객께서 직접 보험가액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액 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최저보험가입액을
총 박스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보험가입액을 정하여 운송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없습니다.
마.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전에 발생된 흠집,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으며, 보험청구가 불가합니다.
바.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훼손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고객이 직접 포장한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박스 개수 불일치시에만 보험청구됩니다.
운송보험이라 함은 (주)대신해운항공의 포장개시부터 목적지 화물 인도까지 발생되는 화물의 분실, 파손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가입을 대행해드리며, 보험금 청구시 원활한 청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합니다.
가. 화물인수후 60일 이내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 신청만이 유효합니다. 화물인수 후 60일이 경과한 보험금 청구는 무효합니다.
나. 보험금 청구 접수시 반드시 (주)대신해운항공 담당자에게 청구 절차와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달이라 함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말합니다.
가. 계약서상 명시한 현지 세관도착(DOOR TO PORT), 자택안까지 도착(DOOR TO INSIDE)으로 나누어 최종 장소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 운송, 보관, 운송보험, 자택배달, 정리 이외 부대 서비스로 포장재 수거, 전자제품 배선 연결, 소독, 청소등의 부가서비스는 계약시 요청하셔야 차질없이 현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운송비외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가서비스는 해당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시 운임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을때에는 상기 3조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사고객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운임등의 견적합계 총액의 10%의 계약금을 담당 (주)대신해운항공 직원에게 직접 주시거나 (주)대신해운항공 계좌 000-00-00000-0 (주)대신해운항공 으로 입금해주셔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계약한 최종도착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말합니다
- 계약서 작성시 현지 주소가 미정인 경우 차후 현지 자택 배달자가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이상인 경우 약정된 운송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자택내부가 복층인 경우에도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 현지 주택 구조로 인한 별도의 장비사용료, 인건비 등은 약정된 운송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DOOR TO INSIDE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1. 세금, 관세
2. 세관 보관료, 지체료
3. 한 곳 이상의 추가 배달료
4. 농수산 검역비, 검열비, 방역비
5. 사다리, 리프팅 장비 사용료, 엘리베이터 사용료
6. 목적국의 휴일에 따른 보관료, 지체료
7. 목적국 세관의 통상적이지 않은 검사, 2차적, 추가적인 화물검사로 인한 추가비용
8. 고객의 출국일 변경으로 인한 세관 경비 추가 발생비용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국내결제 1) 국내결재는 해당 이사화물의 출항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운임결재 방식에 따른 현지 통관과 배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함입니다. 2) 국내결재 방법은 (주)대신해운항공 지정 결재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나. 후불 결재 1) 후불 금액은 전체 운송금액의 50%이하까지 목적국 (주)대신해운항공 사무소로 입금 가능하며, 현지 통관 완료후 사업자의 현지 대리점, 사무실 계좌에 반드시 현지 화폐로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후불금액은 총 운송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불지급시 기준환율은 포장일 송금 받는 환율로 기준되며, 소수점 한자리까지 반올림됩니다. 단, 사업자의 국내 보관창고에서 30일 이상 보관한 해외이사 화물의 경우 선적일 송금받는 환율로 기준됩니다. 2) 후불결재의 경우 목적국 현지 사정에 따라 후불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후불결재의 경우 자택배달 완료후 결재는 불가합니다.
1.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잇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잇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 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약정된 인도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 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고객께서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에 신청을 서면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손해배상에 관한 서면신청서를 사업자가 수령하였다는 서면확인이 있어야 손해배상 신청이 유효합니다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