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운송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외 이사화물의 운송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고객간의 운송 및 이에 부가하는 포장, 보관, 통관, 운송보험, 정리 등에 관한 계약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포장

포장이라 함은 발송 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이사화물을 싸고 꾸리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은 해외이사포장과 특수포장(나무상자, 하드박스, 랩핑포장, 특수품목의 진공포장 등)으로 구별됩니다. 특수포장시에는 별도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가.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운송거리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나. 고객이 직접 포장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때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관

보관이라 함은 발송장소와 계약서에 명시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사업자의 창고, 세관지정 보세창고 등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국내에서는 (주)대신해운항공 물류기지에서 40일 무료보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나. 목적지에 도착후 제공되는 현지 무료 보관 서비스 기간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 무료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부피 만큼 월당 보관료가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유료보관을 원하실 경우, 무료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에 (주)대신해운항공 본사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통관

통관이라 함은 목적국 해당 세관의 심사, 검사를 거쳐 화물의 입국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은 서류통관과 검사통관이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고객님께서 목적국 해당 세관에 직접 입회하셔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운송보험
1) 가입

운송보험이라 함은 (주)대신해운항공의 포장개시부터 목적지 화물 인도까지 발생되는 화물의 분실, 파손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가입을 대행해드리며, 보험금 청구시 원활한 청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합니다.

가. 운송보험 가입액은 물품의 구입가격, 사용기간, 운송비를 고려 고객께서 직접 보험가액을 정합니다.
나. 고객께서 가입한 운송보험 가입액은 차후 배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며, 실제물품의 실가치보다 낮게 가입한 보험부보는 차후 보험금 청구시 비례보상규정에 의해
     부보한 금액에 비례하여 청구금이 지급됩니다.

다. 부피에 따른 최저 보험 가입액 라. 고객의 사정상 고객께서 직접 보험가액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액 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최저보험가입액을
     총 박스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보험가입액을 정하여 운송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없습니다.
마.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전에 발생된 흠집,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으며, 보험청구가 불가합니다.
바. 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물품의 분실, 훼손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고객이 직접 포장한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박스 개수 불일치시에만 보험청구됩니다.

1)청구

운송보험이라 함은 (주)대신해운항공의 포장개시부터 목적지 화물 인도까지 발생되는 화물의 분실, 파손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가입을 대행해드리며, 보험금 청구시 원활한 청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합니다.

가. 화물인수후 60일 이내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 신청만이 유효합니다. 화물인수 후 60일이 경과한 보험금 청구는 무효합니다. 나. 보험금 청구 접수시 반드시 (주)대신해운항공 담당자에게 청구 절차와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배달

배달이라 함은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말합니다.

가. 계약서상 명시한 현지 세관도착(DOOR TO PORT), 자택안까지 도착(DOOR TO INSIDE)으로 나누어 최종 장소까지 배달해 드립니다.

정리

정리라 함은 도착장소에서 이사화물을 풀어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배치하고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서비스

포장, 운송, 보관, 운송보험, 자택배달, 정리 이외 부대 서비스로 포장재 수거, 전자제품 배선 연결, 소독, 청소등의 부가서비스는 계약시 요청하셔야 차질없이 현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운송비외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가서비스는 해당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제3조 (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시 운임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1. 1. 고객명
  2. 2. 고객주민번호
  3. 3. 전화번호
  4. 4. 고객이메일 주소
  5. 5. 고객 출국일
  6. 6. 고객 목적국 비자타입
  7. 7. 통관자명
  8. 8. 포장일자
  9. 9. 포장 주소지, 포장시간
  10. 10. 출항 예정일
  11. 11. 도착서비스 조건
  12. 12. 운송보험 가입금액
  13. 13. (주)대신해운항공 현지사무소 연락처, 담당자
  14. 14. 운송품목
  15. 15. 견적 총 합계금액
  16. 16. 고객이 원하시는 배달 일자
  17. 17. 현지 통관을 위한 고객의 준비서류
  18. 18. 사다리차 사용여부
  19. 19. 운송상의 특별한 유의사항(특수 포장을 요하는 물품의 기재, 고개의 특별한 요청사항 등)
·제4조(계약)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을때에는 상기 3조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에 갈음합니다.

·제5조(계약금)

사고객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운임등의 견적합계 총액의 10%의 계약금을 담당 (주)대신해운항공 직원에게 직접 주시거나 (주)대신해운항공 계좌 000-00-00000-0 (주)대신해운항공 으로 입금해주셔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제6조(운송비)

계약한 최종도착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말합니다

  1. 1. 고객명
  2. 1) DOOR TO PORT 조건에 포함된 비용
  3. 1. 운송에 적합한 포장료
  4. 2. 목적지 세관까지의 각종 육상, 해상 운송료
  5. 1-1) DOOR TO PORT 조건에 불포함된 비용
  6. 3. 입항후부터 발생되는 경비, 통관료, 취급료, 하역료, THC,경비, 관세등은 불포함 비용입니다.
  7. 2) DOOR TO INSIDE조건에 포함된 비용
  8. 1. 운송에 적합한 포장료
  9. 2. 수출 통관준비 및 대행
  10. 3. 수입통관 대행
  11. 4. 도착 항구에서 자택안까지의 운송

- 계약서 작성시 현지 주소가 미정인 경우 차후 현지 자택 배달자가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이상인 경우 약정된 운송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자택내부가 복층인 경우에도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 현지 주택 구조로 인한 별도의 장비사용료, 인건비 등은 약정된 운송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DOOR TO INSIDE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1. 세금, 관세
2. 세관 보관료, 지체료
3. 한 곳 이상의 추가 배달료
4. 농수산 검역비, 검열비, 방역비
5. 사다리, 리프팅 장비 사용료, 엘리베이터 사용료
6. 목적국의 휴일에 따른 보관료, 지체료
7. 목적국 세관의 통상적이지 않은 검사, 2차적, 추가적인 화물검사로 인한 추가비용
8. 고객의 출국일 변경으로 인한 세관 경비 추가 발생비용

·제7조(인수의 거절)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이사화물이 아닌 물건
  2. 2.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귀중품
  3. 3.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4. 4. 목적국에서 반입을 금지한 물건
  5. 5. 미술품, 골동품등 운송에 특수한 포장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품목
  6. 6. 사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계약 고객 이외의 타인의 화물
  7. 7. 사업자가 판단하기에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8. 8. 사업자는 고객에게 사전통보없이 이사화물을 개봉검사 할 수 있습니
·제8조(운임의 청구)
  1. 1. 사업자는 고객의 이사화물 전부를 인도 후 고객의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일정대로 선적한다.
  2. 2. 사업자는 고객의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 한 후 해당 이사화물의 운송일정과 운송비 총액을 고객에게 알려드린다.
·제9조(운임의 결재)
  1. 1. 운임 결재는 국내에서 총 금액을 결재하는 국내결제와 이사화물이 목적국 세관에 도착후 현지에서 결재하는 후불결재 2가지가 있습니다.
  2. 2. 운임 결재 방식은 이사화물을 사업자가 인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3. 3. 계약자와 입금자명의 불일치로 인해 입금확인이 지연되어 발생한 운송지연, 추가 비용발생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가. 국내결제 1) 국내결재는 해당 이사화물의 출항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운임결재 방식에 따른 현지 통관과 배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함입니다. 2) 국내결재 방법은 (주)대신해운항공 지정 결재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나. 후불 결재 1) 후불 금액은 전체 운송금액의 50%이하까지 목적국 (주)대신해운항공 사무소로 입금 가능하며, 현지 통관 완료후 사업자의 현지 대리점, 사무실 계좌에 반드시 현지 화폐로 입금 또는 현금 지급하시면 됩니다.(후불금액은 총 운송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후불지급시 기준환율은 포장일 송금 받는 환율로 기준되며, 소수점 한자리까지 반올림됩니다. 단, 사업자의 국내 보관창고에서 30일 이상 보관한 해외이사 화물의 경우 선적일 송금받는 환율로 기준됩니다. 2) 후불결재의 경우 목적국 현지 사정에 따라 후불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후불결재의 경우 자택배달 완료후 결재는 불가합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1.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잇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1. 1)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0일 이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전액 고객에게 환불
  2. 2)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7일 이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계약금의 전액 사업자에게 지급
  3. 3)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이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계약금의 4배액 사업자에게 지급
  4. 4)고객이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 해제를 통지한 경우:계약금의 6배액 사업자에게 지급

2.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잇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1)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7일전까지 해제 통지를 한 경우: 계약금의 전액 고객에게 환불
  2. 2)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 통지를 한 경우: 계약금의 4배액 고객에게 환불
  3. 3)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 해제 통지를 한 경우: 계약금의 6배액 고객에게 환불
·제 11조(인도할 수 없는 경우의 조처)

1.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한 수령 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약정된 인도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고객이 이사화물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가 고객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최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객의 인도청구가 없으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고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이사화물을 경매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사화물의 보관, 경매, 인도청구의 최고, 경매의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되지 아니한 운임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2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1. 1.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한 이사화물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운송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2. 2. 사업자의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시, 고객은 사업자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손해배상)
  1. 1. 사업자는 운송전 고객에게 통보받은 물품가액을 신고하여 선하증권 또는 운송계약서, 적하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2. 2.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신청으로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적하보험금으로 대신합니다.
  3. 가.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된 경우: 이사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금으로 지급
  4. 나. 훼손 된 경우: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
  5. 3. 사업자가 운송금액 이외의 수고비등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당 청구 요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부당 청구 요금의 2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고객에게 배상합니다.
  6. 4. 사업자의 귀책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합의한 화물의 인도기한 이후 매 지연 1일당 운임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7. 5. 단, 목적국 세관의 통관지연, 검사의 경우와 현지주소지 미정, 연락처 부재로 인한 지연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6. 모든 다른 종류의 손해, 기회이익, 이자, 미래사업 등의 손해는 위의 손해배상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제14조(고객의 손해배상)
  1.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지체된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인수일로부터 지체된 손해배상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2. 고객의 출국지연으로 인해 추가발생한 창고료, 세관보관료, 지체료, 재작업비 등의 실비를 사업자에게지급해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제기 기간)

고객께서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에 신청을 서면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신 손해배상에 관한 서면신청서를 사업자가 수령하였다는 서면확인이 있어야 손해배상 신청이 유효합니다

·제16조(면책)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1. 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이사화물, 이사화물로 보기 어려운 품목, 동종 다량 품목, 신품에 대한 세금, 통관상 불이익, 배달지연
  2. 2.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3. 3. 사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된 파손, 훼손, 흠집
  4. 4.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5. 5. 법령 또는 공권력등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파업 또는 제 3자에 대한 인도
  6. 6.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귀중품, 현금, 유가증권, 물품
  7. 7. 사업주에게 신고한 물품가액보다 작게 신고한 보험가입액 이상의 배상금액의 요구
  8. 8. 고객이 보험가입액을 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보험가입을 대신한 경우 사업자가 한 보험가입액 이상의
  9. 배상금액 요구
  10. 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11. 10. 목적국, 목적지, 세관, 부두, 철송등의 파업, 내전, 전쟁등으로 인한 연착
  12. 11. 화물인수 후 30일이 경과한 후의 손해배상 신청